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경찰관까지 때린 60대 실형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1.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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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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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미용실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3월 여수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차 미용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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