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경찰관까지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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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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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미용실에서 수차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3월 여수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차 미용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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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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