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2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버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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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시는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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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밤샘 후 예열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할 때는 소음과 악취도 발생시킨다.
시는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10일) 처분하거나 10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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