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 보툴리눔제제 불법판매 행위 철퇴

김용주 2022. 11.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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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보툴리눔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 3개업체가 해당 품목 허가취소,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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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취소·영업정지…국가출하승인 대상 수출용 의약품 국내 판매
보툴리눔톡신[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수출용 보툴리눔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등 3개업체가 해당 품목 허가취소,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면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주 기자 (kgfox11@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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