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하원의장 남편 둔기 폭행범 폭행 ·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

김용철 기자 2022. 11. 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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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31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를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한 데이비드 드파페를 폭행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드파페는 최대 50년 징역형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드파페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펠로시 의장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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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남편 피습 용의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남편을 자택에서 둔기로 공격한 범인이 폭행 및 납치미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31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를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한 데이비드 드파페를 폭행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드파페는 최대 50년 징역형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드파페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펠로시 의장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남편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시 케이블타이를 비롯해 덕트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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