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치킨 배달음식점 3천여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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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3천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2만3천926곳 중 2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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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3천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함께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배달 음식점 점검을 시행해왔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2만3천926곳 중 213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곶감, 시래기, 마른 김, 황태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절단·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 생산업체 260개소를 대상으로 원재료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현장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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