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박미주 기자 2022. 11.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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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7~11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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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7~11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3000여곳이다.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치킨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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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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