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석방 한달만 SNS 재개 “속상해”

황혜진 2022. 11.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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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석방 한 달여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0월 14일 열린 노엘의 두 번째 음주운전 선고 공판에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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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SNS

[뉴스엔 황혜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석방 한 달여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노엘은 10월 31일 SNS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얼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노엘은 해당 사진을 제외한 모든 기존 게시물들을 일괄 삭제한 상태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경찰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은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폭행 혐의는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엘이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노엘은 2019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0월 14일 열린 노엘의 두 번째 음주운전 선고 공판에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 피해 사실이 가벼워 무죄로 판단했다.

노엘은 지난해 10월 구속돼 구금 기간 1년을 채우고 올 10월 9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노엘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 아들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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