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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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화)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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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시행 |
- 11월1일부터 1년간 반도체 기술 관련 국내기업의 신속 권리화 지원 -
- 블록체인 기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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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화)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5개월 / 반도체 일반심사 12.7개월(’21년 기준)
□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아래 1), 2)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붙임]
1)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될 것 * 반도체 소자·제조 등 특정 특허분류(CPC)는 지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2)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
□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 (11.1. 공포·시행)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3]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2]
ㅇ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ㅇ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너목
** [혁신시제품 관련 우선심사]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자목(4)
□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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