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태원 사고 관련 금융지원 추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함께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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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과 금융권의 지원내용 안내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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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실시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여전사)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 신청시 심사 등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ㅇ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추진하겠습니다.
□ (보험)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529)
※보험 가입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생·손보협회의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과 금융권의 지원내용 안내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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