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익 제보 활성화 위해 조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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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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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를 확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제보자에게 더욱 튼튼한 갑옷을 씌워드리기 위해 더 많은 혁신과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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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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