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밀어”만 외쳐도 공범으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

2022. 11.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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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 고의로 군중을 민 무리가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져나오면서, 경찰이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미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밀어"라고 외친 사람들도 공범으로 묶여 과실치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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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삼풍百 참사 때도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 아니더라도 같은 처벌 가능”
“행위 결과 예측 가능…최소 과실치상 피하기 어려워”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에서 발행한 참사 현장에서 소방대원, 경찰 등이 분주히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 고의로 군중을 민 무리가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져나오면서, 경찰이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미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밀어”라고 외친 사람들도 공범으로 묶여 과실치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경위 분석과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해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52대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또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원인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많은 목격자가 지목하고 있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와 함께 군중을 힘으로 민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어”라고 외쳤고 이에 몇몇 사람이 “밀어”를 외치며, 힘으로 군중을 밀어 사고를 키웠다.

한 목격자는 “뒤에서 ‘밀어’라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적으로 몇 차례 힘이 앞으로 쏠리는 압박감을 받은 후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실제로 “밀어”라는 말과 함께 군중을 미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상해나 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철규법률사무소의 신철규 변호사는 “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힘으로 미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까지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나 최소 과실치상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밀지는 않았더라도 “밀어”라는 말을 했다면 형법에 따라 공동 정범이 적용돼 상해, 과실치사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실제 밀지는 않았더라도 ‘밀어’라는 말을 했다면, 행위자와 이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도 과실범의 공동 정범으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법원은 처음으로 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에 대해 과실에 따른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에도 역시 공사 관계자, 공무원, 삼풍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아직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행위자가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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