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 1507점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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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 1507점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문화재청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 순환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지질유산 중 가치가 높은 1507점을 국가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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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 1507점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문화재청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 순환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지질유산 중 가치가 높은 1507점을 국가귀속했다.
화석, 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귀속 관리되어야 하나, 그간 지질유산은 고고 출토유물과 달리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망실 및 은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의 적법한 국가귀속 양성화를 위하여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줬다.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총 4374점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등급평가 및 유실물 공고 등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 관리 중인 총 1507점의 지질유산을 국가귀속하였다.
국가귀속된 지질유산은 국가귀속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보관관리기관 지정, 표본 정보 공유, 위임, 위탁, 대여 및 정기 점검 등 국가관리 체계를 갖추어 관리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실시 중이다. 지질유산 표본에 대한 가치평가, 유실물 공고 등의 국가귀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포함하여 목록화 작업이 완료된 지질유산 자료는 누구나 쉽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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