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 택시, 심야택시 호출료 30일까지 무료

정다슬 2022. 11.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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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의 '온다(onda) 택시'가 1일 심야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만 승객들의 부담을 위해 이번 달 말인 30일까지는 심야 택시 유료 호출서비스를 티머니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

심야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적용된다.

특히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허용하면서 대신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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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티머니가 대납…전액 택시기사에 지급키로
20일까지 신규고객에 1만원 쿠폰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티머니의 ‘온다(onda) 택시’가 1일 심야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만 승객들의 부담을 위해 이번 달 말인 30일까지는 심야 택시 유료 호출서비스를 티머니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 티머니가 대납한 호출료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택시기사에게 지급된다.

심야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최대 4000원. 추가 호출료를 지불해서라도 택시 탑승을 희망하는 위한 배차 서비스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서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적용,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의 파트타임 근로 허용, 택시 부제해제 등을 발표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허용하면서 대신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티머니 Mobility사업부장 조동욱 상무는 “티머니onda는 출시 때부터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전 시간 ‘목적지 미표출’ 시행해 왔으며 이에 동참해온 ‘착한택시기사’님들과 동반성장해 왔다”고 하며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목적지 미표출’이 확대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승객과 택시업계 모두 웃을 수 있는 택시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티머니는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강기영과 함께하는 티머니onda 3주년 페스티벌’를 통해 20일까지 티머니onda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1만원 쿠폰 팩’을 제공한다. 티머니onda 신규가입 고객들은 5천원, 3천원, 2천원. 총 1만원의 택시비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매주 월요일 2천원 할인 쿠폰’ 및 ‘매주 금요일 애플워치 추첨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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