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신협·KB·농협 등 많아

김형섭 2022. 11.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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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규제 의반 의심거래 규모가 지난 3년간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금감원에 송부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수는 총 31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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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규제 위반 신협 12건, 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순

[서울=뉴시스]2017~2022년 8월 금감원에 통보된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 및 대출규제 위반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규제 의반 의심거래 규모가 지난 3년간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금감원에 송부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수는 총 31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 2022년 8월까지 76건 등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의심거래 건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 중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4000만원) 중 56건(330억6000만원)이 실제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이 8건, 농협 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신협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56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제재 수위도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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