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형사공탁금…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보험사가 50% 선지급

전민준 기자 2022. 11. 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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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5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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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약을 강화하는 중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연말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대응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특약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특약을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 10월 초부터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10월 중순엔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연이어 똑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을 신설했다. 5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특약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보상 범위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 입장에선 운전자보험이 수익성이 높은데다가 다른 보험과 연계해 판매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한도 확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중증외상치료비·특정화상처치·중대한화상처치·상해간호간병서비스 등 신담보 추가 ▲만 6세 이하 자녀 초년도보장보험료 할인 등을 만들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시장은 연간 약 900억원(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이 20조2774억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운전자보험료는 보장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 운전자 경우 1년 보험료 1만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78만원이었다.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장기 상해보험 상품이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보험에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탁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특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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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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