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제테마·한국BMI·한국비엔씨...식약처, 행정처분 착수

송영두 2022. 11. 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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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판매한 3개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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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3개 품목 허가 취소 및 폐기절차 착수
3개 업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판매한 3개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됐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216080)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256840)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영두 (songzi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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