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행정처분

황재희 2022. 11. 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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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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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에 보툴리눔 제제 판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또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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