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문혜현 2022. 11. 1. 0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내년 3천500여억원 예산 편성…5년간 3조4천억원 투입 전망
문재인 정부서 도입한 청년희망적금, 2024년 2~3월 사업 종료
정무위 보고서 "대형 사업이라 조속히 사업 운영 계획 마련해야"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는 예산 심사 시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 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이고 가입자는 300만명 이상, 예산 투입 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재인 전 정부 당시인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올해 한차례 추경이 반영된 최종 예산 대비 2094억원(74.3%) 감소한 723억원, 세출 예산안은 4727억원(11.4%) 줄어든 3조6838억원이다.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 수정 계획 대비 7079억원(26.3%) 증가한 33조9696억원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193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조2957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3조463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4조8924억원)은 운용 규모가 늘었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542억원)과 신용보증기금(12조2450억원)은 줄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