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영상 공유 자제…비방글 수사 검토"

김아영 기자 2022. 11. 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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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혐오 발언을 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악의적 비방 글이나 사상자 등에 대한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SBS도 자극적인 현장 영상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참사 원인 분석 등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만 최대한 화면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절제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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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혐오 발언을 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 글이나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들이 등장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과 유족 등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자 경찰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악의적 비방 글이나 사상자 등에 대한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오승진/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 6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통위나 해당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도 적나라한 현장 영상을 무분별하게 퍼트리는 걸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일부에서는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BS도 자극적인 현장 영상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참사 원인 분석 등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만 최대한 화면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절제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선 장례비를 1천 5백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의 경우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과 일대일로 연결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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