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핵실험 반대 결의 2건 채택

강영진 2022. 11. 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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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각각 표결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위원회는 31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살무기 폐기를 촉구한 결의안 61호를 찬성 139, 반대 6, 기권 31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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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핵·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 결의 61호
북한과 중·러·시리아·남아공·니카라과만 반대
핵실험 금지 및 규탄 결의엔 북한만 반대

[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2022.10.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군축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각각 표결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위원회는 31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살무기 폐기를 촉구한 결의안 61호를 찬성 139, 반대 6, 기권 31로 채택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탄자니아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61호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어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가 반대했으나 서방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찬성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 10번의 삭제를 시도했으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4개 나라만 동조해 실패했다.

1위원회는 또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다른 결의안 52호를 채택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안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179개 나라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 표차로 채택됐다.

특히 북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까지 결의안에 찬성하고 시리아 등이 기권함에 따라 유일하게 반대한 나라가 북한 뿐이다.

결의안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했다.

이들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77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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