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전 차단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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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하여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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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기간) 11.1.∼11.22.(예정) / (점검규모)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4년간(‘18~‘21년) 총 177개 업체를 점검,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여 부적합 자재*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 부적합 판정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륨카펫 등 5종 건축자재(31개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총 4개 제품 부적합(물리적 성능 미달1, 친환경 성능 미달3) 판정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하여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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