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가져오세요"…이달 말 편의점 일회용 봉투 '완전 퇴출'

배지윤 기자 2022. 11. 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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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가 완전히 사라진다.

편의점 내 취식 시 나무젓가락 사용은 도시락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 같은 규칙 시행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선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허용 발주량을 줄여나가는 등의 조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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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접시·빨대·응원봉·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
'과태료 부가' 계도 기간 설정 가능성도 열려있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확대 시행을 한 달여 앞둔 2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구내 한 커피숍에서 홍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북구 제공)2022.10.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이달 말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가 완전히 사라진다. 편의점 내 취식 시 나무젓가락 사용은 도시락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칙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일찌감치 2019년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슈퍼마켓(165㎡ 이상) 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유료화 등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더 나아가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소비자들은 유상(20~100원)으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봉투 및 다회용 쇼핑백 구매는 가능하다. 만약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칙 시행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선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허용 발주량을 줄여나가는 등의 조처를 내리고 있다. 또 종량제 봉투를 권유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 삼성동 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는 "규칙 도입에 앞서 자체적으로 쇼핑백 종류별 가격을 기재한 안내판을 만들었다"며 "고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책 이해를 도입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제한된다. 즉석식품·조리식품 취식 시에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컵라면·도시락 취식 시에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조모씨(25)는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드시는 고객들에게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면 다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털어놓을까봐 걱정 된다"며 "정책 취지와 허용 범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건 마찬가지다. 우선 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종이나 쌀·옥수수·콩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빨대는 사용이 가능하다.

식당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안 된다. 일회용 컵·일회용 접시·젓가락·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이 불가하다. 위생용품인 일회용 비닐장갑과 앞치마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과 함께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24일 이후에는 운동 경기·체육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리스틱 응원봉과 비닐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이 불가하다. 이 밖에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 '계도 기간' 설정 여부 가능성도 열려있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기간 없이 관련 규칙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지적과 소상공인들 및 편의점주들의 반발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계도기간 설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 6월에서 올 12월2일로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제도' 역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사업 축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선도 지역에서만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지역에 제도 적용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정책이 거듭 후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달 말로 예정된 일회용품 정책에 계도기간을 부여할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책에 익숙해지는 동안 계도 기간을 두는 데 공감을 한다면서"면서 "다만 계도 기간을 부여해 '일회용컵 규제 유예'처럼 일회용품 정책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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