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서 이태원 사진 보내면 정지' 사실일까

정은지 기자 2022. 1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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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사측에서 이태원 관련영상 및 사진 오픈톡방 기재시 해당 오픈톡방 정지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및 유튜브·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 및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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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홈 검색결과 노출 방지 모니터링…임의 차단은 아냐
이용자 신고 내역 바탕으로 조치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카카오 본사측에서 이태원 관련영상 및 사진 오픈톡방 기재시 해당 오픈톡방 정지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카카오톡,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긴급 중요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빠른 속도로 퍼졌다.

그렇다면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이태원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 받으면 해당 계정은 정지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카카오에 따르면 오픈채팅 등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일반채팅, 팀채팅 등보다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사진·영상 공유 목적의 방, 비방이나 조롱을 목적으로 생성된 방은 오픈채팅 홈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정적 의도를 갖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익명의 다수'와 소통하고자 했다면 카카오의 자체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카카오는 임의로 방생성을 차단하거나 채팅방 이용제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팅방 내 메시지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채팅방 이용자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개별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즉, 카카오톡 상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 게재가 이뤄졌다면, 다른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서 이용 제한 조치 등의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것.

이같은 운영 정책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치와 이용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카카오는 "신고된 메시지를 바탕으로 운영정책 위반여부를 판단해 이용자 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및 유튜브·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 및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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