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사전에 차단한다

2022. 11. 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조․유통단계 불량 건축자재 합동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 대상이었던 주방가구부터 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마감재까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 업체를 불시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4년간 총 177개 업체 중 42개의 업체를 적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11종에 대해서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했다. LH 발주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해 전량 폐기, 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