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이식' 가이드라인 만든 정부, 옵티팜·제넨바이오 탄력 붙나
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이종이식제제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품질, 비임상·임상 평가 고려사항 안내
옵티팜, 이종췌도 비임상 내년 초 실시
제넨바이오, 지난달 췌도 임상 1상 IND 제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종이식제제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종장기 개발 기업인 옵티팜과 제넨바이오 임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할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시험 평가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이종이식제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종장기는 종이 다른 동물의 장기나 조직 등으로, 이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이종장기 이식 기술이다. 이종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이나 이종 간 감염병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종이식에 쓰이는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형질전환 과정을 거치거나 면역억제제 등을 이용한다. 이종이식제제는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 1월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메디컬센터에서는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말기 심장질환 환자가 두 달 간 생존했다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종이식제제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해외 규제현황과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이종이식제제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한 원료동물 사육·관리 시 고려사항 등이다. 특성 분석과 감염성 인자 시험방법(품질), 이종이식제제 면역거부 등 실험동물 반응성(비임상), 이식 관련 주요 안전성 평가항목(임상), 원료동물 감염원 관리 등이 상세하게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첨단재생바이오약법(첨생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이용해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이 물리적인 제약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종이식제제 가이드라인이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내 이종장기 개발 기업, 옵티팜·제넨바이오
이종장기를 개발 중인 옵티팜은 현재 신장·간, 이종췌도 비임상을 준비 중이다. 신장과 간 이식 연구는 국책과제로 진행 중이고, 이종췌도는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종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이나 이종 간 감염병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종이식에 쓰이는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형질전환 과정을 거친 돼지로 연구를 진행한다.
작년 형질전환돼지 한 마리에서 성인 1명에 이식할 수 있는 충분한 췌도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특정 효소를 활용해 인체 이식에 필요한 충분한 양과 안정적인 크기의 췌도 세포를 분리한 것이다. 이종췌도는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1형 당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췌도 비임상은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또 비임상 준비를 위한 파일럿 임상을 현재 진행 중이다.
옵티팜 관계자는 “세계이종장기학회(IX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장류인 원숭이 8마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했을 때 5마리가 6개월 이상 생존해야 하고 1마리는 1년 경과를 봐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비임상에 들어가기 전 어떤 프로토콜로 할 것인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두 마리 정도씩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돼지 췌도를 뽑아 원숭이 2마리에 각각 다른 프로토콜로 시험을 한 뒤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과정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파일럿 분석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IXA 기준에 맞춰 DPF(Designated Pathogen Free, 원균제어시설)를 새로 짓고 있다. 기존 특성균부재(SPF)시설에서 청정도를 더 강화한 DPF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종이식에 사용되는 돼지와 실험시설의 경우 IXA기준으로는 146개, 국내 가이드라인으로는 148개의 바이러스·세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9월 돼지 췌도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식약처에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제넨바이오는 임상 진입에 여러번 실패한 바 있다.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이하 이종장기사업단) 및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이종췌도 이식 연구자임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으나,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았으나,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인데다 최초의 이종이식 임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성 보장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산된 바 있다.
작년에도 한 차례 임상을 신청했으나 무산되자 제넨바이오는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 지난 8월 IND를 재신청했으나, 이내 자진 취하하고 9월 다시 신청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 자료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제넨바이오는 IND 허가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부터 업체들과 소통을 해왔다”며 “제넨바이오의 경우 현재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보완 중에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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