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 논란]① 아로와나는 왜 올해 국감 '신스틸러'가 됐을까
시세조작·상장 특혜 예시로 쓰여…빗썸 "증인으론 당시 경영진이 적합"
[편집자주] 지난해 4월, 31분만에 10만%가 올라 화제가 됐던 '아로와나토큰(ARW)'이 1년 반이 지난 현재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만연했던 시세조작(마켓메이킹)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뉴스1>은 1년 반 전 일이 왜 최근 다시 화제가 됐는지, 시세조작 및 거래소와의 결탁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장 특혜'가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 등 아로와나토큰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한글과컴퓨터 그룹의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ARW)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작, 발행사와 거래소 간 결탁 여부 등을 감사하기 위한 사례로 아로와나토큰이 다뤄지면서다.
한컴그룹의 코인 상장 업무를 맡았던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아로와나토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아로와나토큰은 '신스틸러'가 됐다는 평가다.
◇아로와나, 국감 등장한 배경은?…"거래소 상장 기준 지적에 적합"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과 지난해 국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우선 테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발행사에 있으나, 권 CEO는 현재 국내에 없다. 이에 테라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자연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쏠렸다. 거래소가 루나(LUNA)를 상장할 때 테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해당 지적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이다.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이 거래소별 제각각인 탓에 부실 코인들이 상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표 사례로 떠오른 게 아로와나토큰이다.
특히 아로와나토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신청한 경우 상장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법을 발의하면서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다뤘고 그에 대한 예시를 찾다 보니 지난해 국감에서 잠시 언급됐던 아로와나토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법을 발의하면서 개최했던 가상자산 토론회에서도 금융위 측이 소극적으로 답변하며 후에 보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위에 대한 국감 주제로 다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천, 수만% 오른 가상자산들은 많았으나 빗썸처럼 유동성이 큰 대형 거래소에서 짧은 시간 만에 수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문제 삼고 있는 국회에서 아로와나토큰이 사례로 지목된 핵심 이유다. 중소 거래소보다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의 상장을 문제삼는 게 화제성이 더 크기도 하다.
또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코인'으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가상자산 중 하나다. 아로와나토큰이 급등할 당시 한컴 계열사들의 주가도 함께 뛰었기때문에 코인과 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작으로 문제 삼기도 용이하다.
◇박진홍 출석·이정훈 불출석…빗썸 "당시 경영진이 증인이었어야"
아로와나토큰이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짐에 따라 한컴 그룹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표는 아로와나토큰을 빗썸에 상장해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한컴 계열사인 아로와나테크와 아로와나토큰에 투자한 골드유그룹, 박 전 대표의 회사, 그리고 이른바 '마켓메이킹(시세 조작)' 기업 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한컴이 상장일에 맞춰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해당 계약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계약서는 실제로 계약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아로와나토큰에 투자한 골드유그룹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이고, 작성만 했을 뿐 한컴이나 제가 도장을 찍은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작성만 했을 뿐 실제 계약 내용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아로와나토큰과 관련해서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로와나토큰이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빗썸의 지분구조가 아닌, 아로와나토큰 관련 사안에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 전 의장이 빗썸의 실소유주인 것은 맞지만 단순 코인 상장 업무까지 관여하진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빗썸 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이정훈)가 개별 코인 상장 업무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대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이 아로와나토큰 관련 의혹을 더 잘 해명할 수 있다"며 "아로와나 상장 당시의 경영진이 국회에 나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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