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만해협’ 대립… 韓, 국제법 따르고 ‘전략적 모호성’ 견지해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美 ‘자유 항행’ 中 ‘통제형’ 주장 맞서
대만, 국제 수역·국제법 적용 주장
전시 국제법상 해석 분쟁 가능성
韓, 적극적 中 비난 신중한 고민을
中, 대만에 무력사용시 미국 개입
주한미군·한국 역할 달라질 수도
한국군, 미군과 군사행동은 반대
韓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하면서
‘평화·안정 중요하다’ 원칙 유지를
유럽에서 장기간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설적으로만 거론되던 무력 사용에 의한 중국의 대만 점령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과 차원을 달리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빈번해진 북한의 무력시위·도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이러한 대결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예견되는 미국의 개입에 따른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해협(海峽)은 두 개의 커다란 수역을 연결하는 좁은 자연적 수로를 지칭한다.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자연적 수로로서,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인도양과 대서양으로의 주요 항로로 사용되고 있다. 해협의 평균 폭은 180㎞이며 일일 화물선 600~800척과 항공기 900~1200대가 통과하는 곳이다. 이 해협은 말라카해협과 함께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과 국제사회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에 대만해협은 군사전략적 활용성과 대미(對美) 견제를 위한 대양 진출의 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대만해협은 자연 수로… 전략적 요충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대립은 이 해협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정의에서부터 첨예하게 드러난다. 즉 미국의 자유항행 주장과 중국의 연안국 주도의 통제형 통과통항(通過通航) 주장의 대립이다. 미국은 해군의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에 따라 해양공간을 크게 국가주권하에 있는 수역(내수, 영해, 군도수역)과 국제수역(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公海))로 구분하고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으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런 미국의 입장이 대만 문제를 조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6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이라고 규정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중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해협 수역은 양안(兩岸)의 해안으로부터 해협 중심선을 향해 확대되며 차례대로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가 된다고 전제한 후,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주권,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관련 해역에서 기타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한다. 사실상 미국의 대만해협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한편 대만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며 대만 영해 범위 이외의 수역에서는 모두 국제법의 공해자유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만해협 내수화(內水化) 조치의 일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이 주장하는 공해 또는 국제수역 등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미국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내수화 시도 주장은 국제법적인 해석 및 적용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대만해협 상황 통제라는 국가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마찬가지로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주장도 미국의 자유항행 주장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협약의 각 해역에 대한 기능적 구분 방법을 통해 대만해협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만 문제로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만해협에 대한 제3국의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상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하고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전시 국제법상 영해로만 구성된 해협에서 해협연안국이 해협을 폐쇄해 비분쟁국인 제3국 선박의 항행을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대만해협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한일 사이의 대한해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해협은 외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통과통항이 가능한 국제해협에 해당한다.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추후 국제사회의 관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항행 방해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대만해협의 통항 자유를 대외적으로 주장해야 할 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한해협도 국제해협… 관행 매우 중요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예견되는 미국의 개입에 따른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소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화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기본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면 주한미군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즉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기본적인 대응의 방향성은 설정됐지만,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총론과 각론은 아직 보도된 바 없다.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총론과 각론의 설정에 있어 우리의 입장 정리는 필요하다.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대만해협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대만해협에서 미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국군의 대비 계획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사태에 차출된 경우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둘째, 미국,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FON) 작전은 해당 국가들의 기존 국제해양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입장에 근거한 것이지, 반드시 군사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사시 이미 무력이 동원된 전시상황에서 평시작전에 해당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적용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 국제법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시 한국군 대응 총론·각론 검토를
결론적으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은 이 해협이 연안국의 권리와 연안국 법령의 준수가 적용되는 수역임을 강조하는 중국과 자유항행 제도가 유지되는 수역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본입장 차이에 있다. 항행제도와 국제해협제도는 현 해양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타국의 항행권을 부정하는 행위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만해협에 대한 통제가 실지(失地)인 대만 영토 회복이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연계돼 해협 전체에서 모든 활동을 통제 가능한 수위로 전환하고자 하겠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시험할 필요는 없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그 필요성을 존중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다른 국가 간 외교관계의 근간이자 동아시아 역내 안보체제의 근간이기도 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면 된다. 대만해협 사태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외교안보상의 자제와 전략적 모호성이 요구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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