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3873만원 확정
최훈 2022. 1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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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연 3873만원으로 확정됐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두순)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1일 군의회에 통보돼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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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연 3873만원으로 확정됐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두순)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한편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1일 군의회에 통보돼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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