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출산 장려금 대상·규모 확대

박현철 2022. 1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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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인구유입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장려금 제도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당초 화천군은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에게 3년간 매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대주가 1년 이상 화천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할 경우, 아이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및 입양아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화천군의 여성 출산지원정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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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생아·입양아에 300만원

화천군이 인구유입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장려금 제도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최근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화천군은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에게 3년간 매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대주가 1년 이상 화천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할 경우, 아이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및 입양아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에 3년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던 장려금 금액 역시 1회 300만원으로 2배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의 여성 출산지원정책도 확대된다.

지난 2월 개원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매월 100% 예약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년 이상 화천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2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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