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이태원, 경찰은 보이지 않고 핼러윈 경찰 복장한 이들만" 목격자

박태훈 선임기자 2022. 11. 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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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 등이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대비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대비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가 "경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경찰 제복차림의 핼러윈 복장은 한 이들은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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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대비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대비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예년보다 40%가량 많은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참사가 일어난 29일 밤 당시 인파 13만여명과 비교할 때 1000명당 1명꼴로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난 29일 밤 일어난 압사 사고로 1일 오전 3시30분 현재 사망 155명, 부상 152명(중상 30명 경상 122명) 등 307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국은 예년에 비해 경찰력을 적게 배치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축제 참가자가) 8만명일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13만명 정도로 30% 정도 늘었다"며 "경찰 인력도 130여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군 30명에서 90명 선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각종 상황을 대비했다"면서 "이번에는 137명, 증원된 규모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가 "경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경찰 제복차림의 핼러윈 복장은 한 이들은 봤다"고 말했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를 메운 인파. (독자 제공) ⓒ News1 황덕현 기자

지난 29일 밤 9시쯤 문제의 골목 부근에 들어가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0시 10분쯤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갔다는 조민경씨는 31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현장에 경찰이나 안내요원, 안전요원들은 있었는지"를 묻자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조씨는 "경찰 제복, 그러니까 핼러윈 복장으로 경찰 제복이나 군복을 입은 분들이 많아 진짜 경찰 분이신지 아니면 분장을 하신 분들인지 헷갈렸다"며 핼러윈 코스튬(의상)으로 경찰 분장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 됐다고 했다.

조씨는 "이태원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면서도 "(오후) 10시 초반까지 사람이 정말 많기는 했지만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골목) 양옆 가게들에 분장하고 서 있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사진 찍으러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혼재가 돼서 좁은 골목이 조금 더 붐볐던 거 같다"고 했다.

누군가 "밀어"라고 외쳐 비극이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조씨는 "그 당시에도 밀침은 있었지만 사고가 날 만큼의 밀침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사고 10여분전 상황을 전했다.

다만 "밀어야만 나갈 수 있었다"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민경씨는 "기다릴수록 인파가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졌고 조금 숨이 막히는 게 느껴져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헤치면서 나왔다"며 그 자신도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핼러윈 기간 때도 이태원에 왔었다는 조씨는 "3년 만의 노 마스크 축제다 보니까 (그때보다) 인파가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예년보다 30%가량 더 몰렸다는 당국 설명과 비슷한 말을 했다.

한편 일반인이 경찰 복장을 할 경우 처벌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를 보면 △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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