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 88%가 한국서만 규제한 사업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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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10건 중 9건은 기존엔 해외에서는 가능했고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승인과제 184건 가운데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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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10건 중 9건은 기존엔 해외에서는 가능했고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제공한 것이다.
31일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승인과제 184건 가운데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규제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분야는 △모빌리티 37건 △공유경제 26건 △의료 23건 △에너지 20건 등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대면 의료’가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의료 사업은 한국에서는 규제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사업 등이 가능해졌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서비스는 규제들로 한국에선 사업이 어려웠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에서 시작됐다.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 서비스, 불편한 환자를 자가용을 활용해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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