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中企의 추가 연장 근로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2. 11. 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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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녁 있는 삶’을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을까. 필자는 이를 뒷받침할 통계나 조사 결과를 찾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면서 ‘돈 없는 저녁’이 되었고, 일부는 ‘투잡’에 내몰리기도 했다.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회사가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납기일을 맞추려 고용을 늘리면 노동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노동 비용이 늘면 일자리가 감소된다.

그렇다고 주 52시간제가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 문제가 있다. 산업별 특성이나 근로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 형태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행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같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있는 반면, 금융업 같은 전문직이 필요한 산업도 있고, 조선업같이 주문이 들어오면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는 산업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이런 특성을 무시해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가 되었다.

직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에 더해 1주일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2년 더 연장됐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가 이에 의존하고 있고, 75.5%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여주기 위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항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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