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5, 6명이 사람들 밀었다”… 경찰, 영상 확보 수사 확대
김윤이 기자 2022. 11. 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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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뒤편에 있던 남성 일부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민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증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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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골목 위서 ‘밀어!’ 외쳐” 증언 잇달아
경찰, 현장 CCTV-SNS 영상 분석
“CCTV 녹음 안돼 인물 특정 어려워”
목격자들 사이에선 “남성 5, 6명이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뒤에 있던 한 남성이 ‘밀자, 얘들아’라며 친구들과 함께 ‘밀어! 밀어!’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이 줄줄이 넘어졌다”고 썼다. 사람들이 술집 테라스 난간으로 올라가려 하자 술집 직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막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목격자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다”고 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로 지목된 한 BJ(인터넷 방송인)는 “(저도)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런 증언들과 관련해 CCTV 영상은 물론이고 SNS에 퍼진 영상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검증할 방침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공공 및 사설 CCTV 52대 내용물을 확보했고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목격자와 부상자, 인근 업소 종사자 등 44명을 1차로 조사하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민 사람들이 특정된다면 상해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밀었던 사람들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는 자신의 과실로 타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상해야 하고, 상해 혐의는 고의를 입증해야 해 둘 다 적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CCTV에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들을 특정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골목 위서 ‘밀어!’ 외쳐” 증언 잇달아
경찰, 현장 CCTV-SNS 영상 분석
“CCTV 녹음 안돼 인물 특정 어려워”
155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뒤편에 있던 남성 일부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민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증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참사 현장에 있던 복수의 목격자는 “빽빽하게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오후 10시 10분 전후에 일부 남성이 ‘밀어’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 128m²(약 39평) 남짓한 골목에 1000여 명이 몰렸는데, 골목 위쪽에 있던 남성들이 아래쪽으로 사람들을 밀었고, 밀린 사람들이 6, 7겹으로 쌓이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다.
이날 인파에 깔렸다 구조된 최승헌 군(17)은 “밤 10시 10분경에 ‘밀어!’라는 여럿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며 “‘밀어’라고 외치는 사람과 ‘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다. 현장 인근에 있었던 최모 씨(24)도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가 좀 넘었을 때 ‘밀어’ ‘밀지 마’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어느 순간 골목길 사람들이 확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참사 현장에 있던 복수의 목격자는 “빽빽하게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오후 10시 10분 전후에 일부 남성이 ‘밀어’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 128m²(약 39평) 남짓한 골목에 1000여 명이 몰렸는데, 골목 위쪽에 있던 남성들이 아래쪽으로 사람들을 밀었고, 밀린 사람들이 6, 7겹으로 쌓이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다.
이날 인파에 깔렸다 구조된 최승헌 군(17)은 “밤 10시 10분경에 ‘밀어!’라는 여럿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며 “‘밀어’라고 외치는 사람과 ‘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다. 현장 인근에 있었던 최모 씨(24)도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가 좀 넘었을 때 ‘밀어’ ‘밀지 마’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어느 순간 골목길 사람들이 확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남성 5, 6명이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뒤에 있던 한 남성이 ‘밀자, 얘들아’라며 친구들과 함께 ‘밀어! 밀어!’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이 줄줄이 넘어졌다”고 썼다. 사람들이 술집 테라스 난간으로 올라가려 하자 술집 직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막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목격자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다”고 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로 지목된 한 BJ(인터넷 방송인)는 “(저도)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런 증언들과 관련해 CCTV 영상은 물론이고 SNS에 퍼진 영상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검증할 방침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공공 및 사설 CCTV 52대 내용물을 확보했고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목격자와 부상자, 인근 업소 종사자 등 44명을 1차로 조사하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민 사람들이 특정된다면 상해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밀었던 사람들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는 자신의 과실로 타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상해야 하고, 상해 혐의는 고의를 입증해야 해 둘 다 적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CCTV에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들을 특정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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