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변 못 가려?"···9살 딸 20차례 폭행한 아버지 '실형'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1. 1. 0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3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세 딸, 7세 아들 학대 반복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 후 56만 원 결제 안 하기도···
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경제]

대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3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이 모습을 겁에 질린 아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 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라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