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김종균 2022. 10.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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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 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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