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땅 판 돈 20억원 국고로… 아직 ‘970억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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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임야 대금 중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1일 전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중 일부인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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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임야 대금 중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전씨가 사망했고 그의 가족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970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1일 전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중 일부인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 5200만원을 지난 27일 지급받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석방된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약 991억원이었다. 이번에 20억원이 환수됐지만 미납추징금은 아직 970억원가량이 남아있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압류처분 등을 진행했지만 전씨 일가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어 얼마나 추가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사망으로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하여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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