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음달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등 사용 금지

2022. 10. 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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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에서는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규제가 확대된 내용을 보면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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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지역에서 다음달 24일부터 매장내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연합뉴스)

다음달 24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에서는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면도기·칫솔 등 18개 품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확대된 내용을 보면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제주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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