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흉기 난동’ 60대 환자 구속
정재훈 2022. 10. 31. 22:02
[KBS 대전]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입원 치료 중 병원을 탈출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본인이 수술받은 대학병원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택시를 빼앗은 뒤 대전시 삼괴동으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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