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피살 공무원, 한자 적힌 구명조끼 입어…北측 ‘월북’ 표현도”

박수찬 2022. 10.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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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표류한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피살되기 직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특수정보(SI)에는 북한군이 '월북'이라는 표현을 2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특수정보(SI)를 관리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등장하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긴 했지만 글자체가 간체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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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표류한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피살되기 직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특수정보(SI)에는 북한군이 ‘월북’이라는 표현을 2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특수정보(SI)를 관리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등장하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긴 했지만 글자체가 간체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자체(간체자)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한자인 것은 맞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해양경찰청이 “무궁화10호(이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B형) 수량이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 등이 포함된 이씨 관련 SI에는 ‘월북’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월북’이라는 표현은 1차례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SI에 나오는)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두차례) 나왔다”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왔다.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표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그 얘기(월북 표현)가 처음 나왔고, 그때 외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위에 당시 이씨가 어떤 어선에 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며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최초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는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초기에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감사 자료에서 이대준씨 피살 당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날 국감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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