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음주상태였다

전원 기자 2022. 10.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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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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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채혈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통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라고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화물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사고 다음날 숨졌다.

두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그를 쫓아가 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 측정을 했으며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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