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외 증거 없다’ 버티는 김용
과거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공여자 진술 흔들리며 ‘무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일관
향후 수사·재판 ‘물증’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3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 상태로 연일 조사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번번이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1차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2차 사건)을 보면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김 부원장 측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수사의 토대가 됐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수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1차 사건)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진술거부 전략은 구속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확인하며 재판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도 수사의 핵심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김 부원장을 압박하고 설득하면서 양측이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 측은 핵심 공여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신빙성을 흔들고 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진술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금품 수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물증이 없는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른다. 한 전 총리의 1차 사건은 검찰이 사실상 구체적 물증 없이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기소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리자 1~3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사장이 검찰 단계에선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했다가 재판 단계에선 “돈봉투를 의자 위에 올려놨다”고 증언을 계속 바꿨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의 최대 구속 기한(20일)이 반환점을 돌면서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7일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 부원장은 유동규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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