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출소 후 화성 거주... 주민들 “결사 저지”

권상은 기자 2022. 10.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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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주거지 근처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성시

수원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수원 발바리’라 불리는 박병화(39)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수원시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원 주민들이 법무부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병화가 살게 된 원룸은 모 대학 후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원룸촌에 있다. 대학생들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박병화의 어머니가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서 살지 말라"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과 화성시 주민들이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의 거주지 근처에서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전 11시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박병화의 모친이 아들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월세 계약한 것을 근거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 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사전 보고 등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도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에 방범카메라(CCTV)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병화의 신상정보도 이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름과 나이, 신장, 체중,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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