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만취 확인…警, 사전구속영장 검토

김혜인 2022. 10. 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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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뺑소니범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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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뺑소니범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라는 채혈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달아났고, 단속 현장과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B씨의 이륜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반대편 차선에 있던 50대 남성 C씨의 화물차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자가용을 버리고 달아나다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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