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하철 무정차 요청 두고 경찰-서교공 진실공방(종합2보)

조현기 기자 전준우 기자 2022. 10. 31.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여부를 둘러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두 차례나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9시38분 무정차 요청" vs 서교공 "11시11분 최초 요청"
경찰 재차 입장문 발표…"11시11분 서교공과 통화한 적 없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전준우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여부를 둘러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두 차례나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급기야 경찰은 당시 통화기록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공방의 시작은 서울경찰청의 한 언론 보도 대응에서 비롯됐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오후 9시38분께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 요청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오후 9시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이 포화상태이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지난 26일 관계기관 간담회 당시 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인파 운집 시 이태원역 무정차통과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통공사 측은 "당시 나눈 대화는 '무정차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역장이 '통상 행사나 축제, 집회가 있으면 경찰이 사전에 협의 후 공문을 보내야 한다. 열차 통제는 호선이 다 연결돼 있고 전체 안내 방송과 시민 안내가 필요해 역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재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무정차 요청이 오후 11시11분에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후 9시38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끊어졌고, 용산서 112실장이 즉시 역발신해 1분17초 동안 통화하며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최초 통화로 주장한) 오후 11시11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며 "오후 11시23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