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업분야 외국인력 약 2천200명 확대, 어촌 일손부족 완화
2022. 10. 31. 21:30
-2023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7천 명 도입-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식입니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에서도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왔는데요.
올해 역시 내년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약 2천200명을 확대해서 총 7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촌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악화했었는데요.
해수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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