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특히 추가공사 주의하세요!

2022. 10.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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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전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 교부 받아야-

윤세라 앵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약 3년간, '원사업자'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의 70%가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는데요.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나 '공사대금 정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밖에 공사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도 사유로 꼽혔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대금 미지급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가공사나 각종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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