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 된 타르색소 검출…식약처, 중국산 캔디 1건 적발

강승지 기자 2022. 10. 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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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의 219개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UJIAN)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621kg에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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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 외 타르색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의 219개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UJIAN)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621kg에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 허용되지 않은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kg당 0.014g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차례의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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