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상황에 시민들도 나섰지만…"응급처치 관련법 도입해야"

윤영탁 기자 2022. 10.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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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 현장에선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에 대해선 혹시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한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쓰러진 사람들의 가슴을 누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입니다.

이미 수십분째 깔려 있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생존자 : 밑에 한 명씩 나오는데 구조돼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구조대가) 조치를 못 하니까 일반인분들이 다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처음에는…]

현행법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혹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의료진은 물론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고의나 심각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양손 깍지를 끼고 팔을 편 채 가슴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줍니다.

5cm 가량 들어가는 강한 힘으로 1분에 100회 가량, 빠르고 일정하게 계속 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숨졌을 경우엔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 조치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져 실수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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