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이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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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31일(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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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31일(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
☞ 현재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운영 현황 : 중국(’16년 12월~), 인도네시아(’20년 3월~)
ㅇ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07년), 한-베트남(’15년)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ㅇ 양 관세당국은 ’17년 6월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해 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ㅇ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ㅇ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 한-중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16년 12월 개통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년) 80건 → (’17년) 130건 → (’18년) 30건 → (’21년) 23건 → (’22년 9월) 4건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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