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이영민 기자 2022. 10. 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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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F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들과 F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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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기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감금한 A씨의 부인 C씨(24·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D씨(18·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E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사체를 유기하고 일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3월 피해자 F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F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 등과 함께 F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F씨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F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들과 F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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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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